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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171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5. 4.경 철회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는 물론 원고를 대리한 D 역시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5, 9, 11, 12,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F과 E의 날인만 있을 뿐 피고의 날인은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 측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는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한 적이 없다. 2) 설령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를 철회하였더라도,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미 F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를 대리하여 온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3~4개월 전 자신의 처이자 원고의 누나인 M을 대리하여 피고 소유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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