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B, D, E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피고 C이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에도 피고 C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요지 F이 1996. 1. 4. 경기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F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B, D, E는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원고의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이 1994. 5. 3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F, 원고와 원고의 아들 H이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H으로부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주위적으로, F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채무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F을 상속한 원고에게 F의 변제액 중 원고의 상속분과 원고와 H의 대위변제액에 상당하는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F이라고 하더라도 F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 B, D, E는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원고와 H의 대위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