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주식회사 B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피고는 2009. 2. 25.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주식회사 C 대출용으로 보증금액 1억 2,350만 원, 보증기한 2010. 2. 24.(이후 2011. 2.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및 원고의 연대보증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주식회사 B은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대위변제금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가 대위변제금 채권을 보존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는 D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주식회사 B은 2010. 10. 19. 당좌부도로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0. 12. 20. 주식회사 C에 125,177,6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0. 11. E에게 군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의 소제기 및 판결의 확정 피고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과 채권보존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