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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0525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3,324원 및 그 중 35,314,774원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1. 주식회사 C에 44,000,000원을 이자 연 9.9%, 지연이자 연 12.9%,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8. 4. 1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9.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 채무액은 41,613,324원(원금 35,314,774원 및 이자 2,256,943원, 지연이자 4,041,6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대출 채무액 41,613,324원 및 그 중 원금 35,314,77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에서 약정한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회합2호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을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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