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 변경 전 상호는 ‘G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소외 회사는 2016. 4.경 C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64,394,000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7. 11. 9.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17가합10508). 2)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C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130,282,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8. 10. 30.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25650 판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체결 및 C의 재산상태 1) C의 배우자인 E는 2018. 1.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C 및 자녀인 원고피고F이다. 2) 원고피고F 및 C는 2018. 2. 19.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다. 관련 확정 판결 소외 회사는 2020. 4. 23. 피고에게 사해해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8. 1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 법원 2020가단102400),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2017. 10. 21. C와 사이에 자신이 2004. 12. 17.부터 2017. 10. 20.까지 C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피고FC 사이의 2018. 2.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