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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가단102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포항시 남구 E 잡종지 535㎡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8. 2. 19.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16. 4.경 D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64,394,000원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7. 11. 9.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508). 2)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D로 하여금 원고에게 130,282,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18. 10. 30.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25650 판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체결 및 D의 재산상태 1) D의 배우자인 F는 2018. 1.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D 및 자녀인 피고GH이다. 2) 피고GH 및 D는 2018. 2. 19.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은 D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의 말소 1)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된 I조합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700만 원 및 7,020만 원)지상권설정등기는 2018. 3. 29. 모두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80,332,887원 = 25,715,227원 + 54,617,660원 이다. 3) 주문 기재 부동산의 2018. 1. 13. 기준 시가는 233,795,000원, 2020. 6. 13. 기준 시가는 331,700,00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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