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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질문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질문을 하여 기특한 나머지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쇄골 아래에 있는 가슴 부위에 손가락이 닿도록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질문에 관해 설명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하여 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 아래까지 손을 집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한 것일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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