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49』
1.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짬뽕 1그릇, 군만두 1접시, 맥주 3병, 이과두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6: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곱창구이 3인분, 볶음밥 1인분, 치즈 1인분, 소주 2병, 맥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쭈삼새(쭈꾸미, 삼겹살, 새우) 2인분, 소주 1병, 맥주 2병, 콜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20:4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음식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