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999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2. 30.경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가 발급되었고, 위 신용카드를 고양시 일산동구 B 339호에서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이 작성되었다.

나. 2016. 9. 20.경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갱신재발급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이하 재발급된 신용카드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가 발급되었고, 위 신용카드를 2016. 9. 22. ‘고양시 덕양구 C 201호’에서 피고의 사위 D(수령증에는 아들로 기재됨)이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하였다.

다. 2017. 3.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내역 중 변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3,337,792원, 지연손해금률 연 23.7% 2) 830,0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4.7% 3 21,611,114원, 지연손해금률 연 23.3%

라. 피고의 사위 D은 2018.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유죄판결(2018고합208, 277, 278, 296)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은 2014. 12. 8.경 D의 처이자 피고의 딸인 E이 절취한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2. D은 2015. 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39호에서, 신청하였던 원고의 신용카드가 배송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배송업체 직원 F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발 급 신청, 약관 승인 등 및 해피포인트 멤버십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 란에 ‘A’이 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ㆍ날인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함으 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