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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3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는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양형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발급회사는 신용카드업자로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점, 본죄의 피해법익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발급회사를 제외한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443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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