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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2다116864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2009. 8. 14.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이유

1. 먼저 2009. 8. 14.자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2010. 7. 20.자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감경된 임금과 관련하여 그 차액 상당 임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과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차액 상당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 또한 위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감경된 임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여 다툰 사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까지 심리하여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가 확장되지 않은 이상 그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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