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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639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 3 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 등록 상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연번) 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아디다스 (adidas), 모 스키 노 (MOSCHINO), 캐스 키드 슨 (CATH KISTON), 지방시 (GIVENCHY), 나이키 (NIKE), 샤넬 (CHANEL), 라 코스 테 (LACOSTE) 상표 도안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위조 아디다스 휴대폰 케이스 17,670점, 위조 모스 키 노 휴대폰 케이스 214점, 위조 캐스 키드 슨 휴대폰 케이스 390점, 위조 지방시 휴대폰 케이스 331점, 위조 나이키 휴대폰 케이스 39점, 위조 샤넬 휴대폰 케이스 700점, 위조 라 코스 테 휴대폰 케이스 575점 총 19,919점 정품 시가 합계 1,181,161,3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 3 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 주지 저명 상표 ’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번) 와 같이 국내에 널리 알려 진 꼼 데 가 르 송 (Comme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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