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8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시 강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진열대에 피해자인 샤넬이 1995. 3.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9448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샤넬 숄더백 2개, 1994. 12. 28.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4800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샤넬 목걸이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