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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9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7. 6. 8.까지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에서 81회에 걸쳐 미국산 돼지고기를 1kg 당 6,000원에 총 1,241.431kg (7,448,584 원 상당) 을 구입하여 그중 변질되어 버린 것을 제외한 약 984.34kg (5,906,040 원 상당) 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1인 분에 7,000원에 하는 백반 찌개 뷔페 메뉴의 구성품인 돼지고기 제육 볶음으로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였고, 나머지 미국산 돼지고기 1kg 도 상기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물량 집계)

1. 수사보고( 미국산 돼지고기 위반물량 집계)

1. 수사결과 보고

1. 회원 매출 상세 내역 및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물량 집계 표

1. 시정 명령서

1. 영업신고 증 사본

1. 원산지표시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식 자재 표기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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