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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21274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와의 합의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을 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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