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7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쳬결’을 ‘체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