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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4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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