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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나210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나. 항의 “2019. 11. 20.” 을 “2019. 11. 21.”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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