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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011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 B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 이행을 전제로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쟁점에 관한 주장 등 실질적인 항소이유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취지가 포함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이유서 기재 내용과 첨부 서증을 제1심판결, 제1심 소송자료와 대비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2. 다.

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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