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20:2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휴암동에 있는 휴암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0: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 있는 휴암상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사거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자동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술에 취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위 뉴아반떼XD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