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6. 02:15경 B 쏘나타 동부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분평사거리를 용암동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31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전반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정7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07. 08:25경부터 09: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안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H과 주인인 피해자 I이 ‘술이 너무 취했으니까 가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들, 이 개새끼들, 썩을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 뚜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이를 집어 던지려는 등 위협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해장국집 내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