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푸른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