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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푸른새마을금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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