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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8가합531781
손해배상(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941,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0. 9.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이고, 피고 A공제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계약의 체결 C은 2009. 6. 19. 피고 A공제조합과, C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A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2011. 1. 26.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대상 1 D 2011.1.18.~2012.1.17. 260,820,097 1년(건축: 수장, 유리, 미장, 칠, 도배, 금속) 2 F 2011.1.18.~2013.1.17. 163,088,833 2년(건축: 경량철골, 조적, 창호, 타일, 단열, 가구) 3 G 2011.1.18.~2013.1.17. 115,998,586 2년(토목: 토공사) 4 H 2011.1.18.~2013.1.17. 75,019,272 2년(기계: 설비) 5 I 2011.1.18.~2014.1.17. 36,145,984 3년(토목: 포장) 6 J 2011.1.18.~2014.1.17. 18,709,434 3년(건축: 지정, 구조철물, 온돌, 소화, 제연, 가스) 7 K 2011.1.18.~2015.1.17. 31,574,295 4년(건축: 일반 철근콘크리트, 지붕, 홈통, 방수) 8 L 2011.1.18.~2016.1.17. 135,748,984 5년(건축: 보, 바닥, 지붕) 9 M 2011.1.18.~2021.1.17. 252,103,798 10년(건축: 기둥, 내력벽) 합계(원) 669,782,206원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C은 2010. 11. 16.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10년 12월 무렵 위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1.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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