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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8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한, 동신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포항시 북구 삼흥로 88번길 10에 있는 해맞이그린빌2단지 아파트 5개동 72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료 공사 종류 계약일 수급인 연대보증인 건축ㆍ기계공사 2003. 10. 6. 극동건설 주식회사 피고 한신공영 토목공사 2002. 9. 6. 피고 서한, 효동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 조경공사 2005. 12. 1. 피고 동신건설 피고 유성건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건축ㆍ기계 부분, 토목 부분, 조경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가 완료된 뒤 원고는 2007. 4.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 임대하였다가 2013. 1.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

), 피고 동신건설과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공사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22173,36714 건축(기둥,내력벽) 2007.3.5.~2017.3.4. 214,881,888 22174,36717 건축(보,바닥,지붕,주계단) 2007.3.5.~2012.3.4. 246,393,487 22175,36721 건축(지정,기초,철콘,지붕,방수,철골) 2007.3.5.~2010.3.4. 206,027,530 22176,36724 건축(조적,온돌,목공,경량철골) 2007.3.5.~2009.3.4. 60,277,291 22177,36759 건축(소방설비) 2007.3.5.~2009.3.4. 31,217,202 22178,36768 기계(기계설비) 2007.3.5.~2009.3.4. 125,367,408 22183,36771 건축(마감및기타) 2007.3.5.~2008.3.4. 450,627,144 합계 1,334,791,950 가) 극동건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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