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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0 2013고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9. 28. 21:10경 통영시 C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을 하며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시 한 손으로 목 부위를 잡은 뒤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B을 주점 밖으로 밀어낸 후 문을 잠그자 다시 이를 열고 들어와 B은 피해자 D의 오른팔을 꺾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철치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10여명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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