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9. 11:50경 서울 마포구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이 B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9세)의 팔을 꺾어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1. 9. 12:1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E, D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지구대에 인치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며 출입문 밖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경찰관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계호경찰관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지구대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5조 제1항, (공동폭행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