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0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전 배우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D(76세)의 집 마당에서 전 배우자를 불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던져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진 위 현관문을 힘으로 밀어 열고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거실로 들어 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모양의 칼(길이 약 10cm 정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칼로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너도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 E의 목에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