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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1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고단1255] 피고인은 2015. 5. 15. 1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몸을 부딪치고, 위 D를 향해 주먹과 가방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주먹과 위 가방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당시 가방을 허공에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 설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5고단186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및 같은 제2항의 피해자의 택시에 탄 사실은 있으나, 각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각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 설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4. 09:3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니가 미국 국기를 입고 까부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가게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량 찌를 듯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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