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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633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12.1.(191),2253]
판시사항

간접강제의 목적 및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존속여부가 가처분결정의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채권자,상고인

채권자

채무자,피상고인

채무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채무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배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배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비록 현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강제결정과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현재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앞으로 채무자들의 공사로 인하여 점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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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7.4.선고 2003나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