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해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전부터 혹은 적어도 2014. 1. 10.부터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4. 1. 10.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48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