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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699]

1.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D 116호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F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백화점 창업주인 G 일가의 친인척을 잘 아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유통 쪽은 안되는 것이 없다. 엘리트 교복에서 만든 아웃도어 등산복을 택가로 640억 원 어치 물건을 잡아놓은 사람이 유통시킬 방법을 몰라서 나에게 연락이 왔는데, 2 ~ 3개월이면 현대백화점, 롯데마트에서 100억 원 정도는 판매할 자신이 있다. 1억 원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납품받아 유통시켜 보고 5,000만 원은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얻는 등 사업자금과 로비자금으로 쓰고자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창업주 일가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자본 없이 채무만 2억 원 가량에 달하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2. 1,000만 원, 같은 해 10. 16. 1억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해 11. 18. 3,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백화점 본점 부장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VIP고객이 현대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에 입점을 시켜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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