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임하였다.
[2016 고단 2778] 피고인은 2015. 8. 11. 경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만 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F 빌딩 2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흐름이 막혀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원금 1억 원과 이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경 5,8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4,2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31] 피고인은 2015. 7. 15. 불상의 장소에서 2010. 경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파 킹 딜 이 있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내가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하다.
3개월 투자 하면,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 인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 파 킹 딜’ 을 할 계획이 없었고, 개인 및 금융 채무 금이 합계 13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지급할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5. 7,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