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 G, 처남 H가 주주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위 F 인수자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F 대표이사 J과 구두로 F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F 인수주체인 I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대여하는 금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확보하는 등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하나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K의 예금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2013. 7. 10.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K이 운영하는 M LPG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N 잡종지 2,177㎡에 대하여 K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I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의 자금 및 위 대출금으로 2013. 6. 24.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800만 원을, 같은 해
7. 17. 2억 원을, 같은 달 24. 3억 200만 원을, 같은 해
8. 2. 4,000만 원을, 같은 달 16. 1억 원을, 같은 해
9. 16. 1억 원을, 같은 달 17. 1억 9,000만원을 F 또는 F의 대표이사 J에게 지급하여, 결국 피해 회사의 위 대출금 10억 원을 모두 F 인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I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