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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4. 확정된 자로서,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해외 자금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현금 22억 원을 투자하면 해외 투자자금 유치업무를 진행하여 4,0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경 F(주)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3.경 2억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2,800만 원, 같은 해

5. 3.경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 3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금을 유치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컨설팅계약서, 범행사용 계좌번호, 피의자(B) 계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000억 원이나 되는 큰 투자금을 유치해 올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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