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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7. 23. 밤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A의 대마매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대마 176g을 2,242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3. 밤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A의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10. 밤경 서울 강남구 D에서 A과 함께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7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B의 대마매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대마 16g을 22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B의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04:25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을 상대로 손으로 가슴을 밀고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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