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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A(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 함), LSD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20. 21:0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14g을 22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30. 17:30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등과 함께 대마 약 0.5g을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안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몰리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1. 24. 16:40경 서울 강남구 F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몰리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몰리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23:1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숙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몰리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몰리를 사용하였다.

4. LSD 사용 피고인은 2018. 3. 8. 23:10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숙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혀로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9∼16, 19∼22)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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