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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8고합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고, E, F, G은 위 학교 학생이며, H은 위 학교 졸업생으로 피고인들의 선배이고, I는 H의 친구이며, 피고인들과 E, F, G, H, I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3.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말경 D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7g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D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H으로부터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대마 약 0.6g을 집어넣은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H, A와 공모하여 2017. 4.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 대마 약 6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H, A와 함께 2017. 4. 말경 D고등학교 기숙사 뒤에 있는 산 속에서, 담배의 연초를 뺀 뒤 그 안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6g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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