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1에 있는 포르모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병원 쪽에서 전남도청입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신호체계도(하당축협4거리), 교통사고 조사의뢰
1. 각 진단서(E, J, 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