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4: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앞서 운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려 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4.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