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범 내 골 교차로 쪽에서 황령 터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 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4.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5.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