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08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BMW520d 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부위 및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추 팔산업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