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그가 운영하는 'B‘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시가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10억여 원에 달하고 사채 6,000만 원 상당을 월 10%의 이자로 빌린 상황이어서 그 이자도 제대로 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9. 12. 14.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위 ‘B’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2010. 3.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5.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 2009. 12. 2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값이 올랐으니 금을 사두면 돈이 된다, 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3. 2010. 2.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값이 급등하여 금을 사 두어야 하는데 금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사본, 재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