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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7. 14.까지는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0,350,000원으로 정하여 아스콘 포장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7,750,000원으로 정하여 아스콘 포장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계약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100,000원{= 5,350,000원(= 20,350,000원 - 15,000,000원) 37,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7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의 건축주 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2공사의 건축주 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제2공사건으로 건축주 A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1,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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