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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27364
공사대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2. 1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에 대한 포장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47,655,000원(공사대금 44,125,000원에 일반관리비 3% 및 이윤 5%가 포함)이었다. 라.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부지 가장자리 약 100평과 계근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가 추가되었고, 실제 원고가 포장공사를 한 면적은 약 940평(310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포장공사의 면적이 추가되었고, 원고가 실제로 투입된 자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 공사대금은 33,399,372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폐기물 처리비용 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등 합계 37,139,3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포장공사의 면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면적을 600평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공사대상 토지 중 건물이 신축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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