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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0098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762,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고에게 아스콘 포장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였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 및 장비 임대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계 1,986,762,77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 합계 1,986,762,77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814,000,293원을 뺀 나머지 172,762,4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외에 추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또는 장비 임대료 합계 12,474,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대금 또는 장비 임대료 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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