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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68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을 운영하며 아스콘 도소매 및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G의 대표자 H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이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로부터 인천 I 현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33,000,000원에 의뢰받아 피고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는 직원 J을 내세워 K(L회사)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K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원사업자 J, 수급사업자 K, 공사계약금액 33,000,000원’으로 하는 2015. 11. 5.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본인 또는 배우자 M 명의로 K에게 2015. 11. 6. 20,000,000원, 2015. 11. 26. 10,000,000원, 2015. 12. 30.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K은 수취인을 ‘H’으로 하여 2015. 11. 10. 6,600,000원, 2015. 11. 26. 1,815,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K은 원고의 채무자이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나, K은 원고가 아니라 ‘H’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공사 이외에는 달리 원고나 H이 K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만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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