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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33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5. 8. 25. 금호리 현장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 2016. 3. 31. 지천 현장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공사대금 중 54,36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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