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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61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제1 원심의 형(2018고단2970호 사건의 각 죄: 징역 6개월, 추징 400만 원, 2019고단610호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610호 사건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61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2018고단2970호 사건의 각 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여러 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마약사범들을 제보하였다.

2017. 7. 1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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