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판시 2020고단281, 564, 643, 104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20고단993 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281, 564, 643, 1043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