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2018고단3731 사건의 제2항 기재 죄, 판시 2018고단4671 사건의 각 죄, 판시 2019고단44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9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3731 사건의 제2항 기재 죄, 판시 2018고단4671 사건의 각 죄, 판시 2019고단442 사건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10. 25.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2018. 4. 21.경 사기죄 및 2018. 5.경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495 사건)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3731 사건의 제2항 기재 죄, 판시 2018고단4671 사건의 각 죄, 판시 2019고단442 사건의 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2017. 10. 25.경 사기죄와, 원심판결들 중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2018. 4. 21.경 사기죄 및 2018. 5.경 병역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